
도난 문화재를 구입해 17년간 숨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17년간 은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립박물관장 출신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전남 구례군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신중도'를 2010년 11월 상인에게 구입하고, 2017년 5월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가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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