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법원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ㅣKBS뉴스 화면 캡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없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승계 구조를 공고히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등 주가조작에 개입하고 허위 호재 공표, 거짓 정보 유포 등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는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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