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문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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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문제 개선하겠다"

기사입력 2024.0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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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을 취임했다”며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식에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고위 법관 인사에 수평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해 일선 판사들의 독려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사법부 안팎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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